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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 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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