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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회의결석
- 회부시한
- 회부
- 회기의 연장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결정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
- 회계연도 정리기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 회계구분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검사
- 회계감사
- 확장해석
- 호선
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의는 당초 결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회기의 단축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회기 중 폐회제도를 두고 있어 회기의 단축이 가능하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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