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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계발법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 12.31에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95. 12.29에 법률 5116호로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적성절차, 재개발구역의 지정.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사업시행조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사업시행비용,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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