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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공업
도시형 공업이란 넓게는 '도시지향적 또는 시장지향적 입지성향을 가지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도시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환경오염이 적어 도시내 입지가 가능한 업종'을 의미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28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업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 의존도가 낮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업종이 도시내에 입지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시형 업종에는. ①공장부지 수요가 크지 않은 장치산업 이외의 업종과 도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 ②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크지 않는 중소기업형 업종, ③환경오염 발생 정도가 적은 저공해업종, ④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도가 큰 업종, ⑤수송수요가 크지 않거나 유통과정상 변질이 우려되는 업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 가구, 인쇄·출판, 전자·전기제품, 사무회계용 기계 등 190여 업종이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이전촉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형업종만 신·증축이 허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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