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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계발사업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불량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조성,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역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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