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돌핀
- 독회
- 독임제 집행기관
- 독립채산제
- 독립적 동의
- 도축세
- 도지사
- 도심재계발사업
- 도심
- 도시화율
- 도시화
- 도시형 공업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폐기물
- 도시철도사업
- 도시정부
- 도시재계발법
- 도시재계발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의 과밀화
도축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