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관리기금
- 미필적고의
- 미처리안건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미수납액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제
- 미발언내용
- 미료안건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관지구
- 미결
- 뮤츄얼펀드
- 물품출납명령
- 물품의 취득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출납공무원
미료안건
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당일 혹은 회기 별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되게 되고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가 유회되거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되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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