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관리기금
- 미필적고의
- 미처리안건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미수납액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제
- 미발언내용
- 미료안건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관지구
- 미결
- 뮤츄얼펀드
- 물품출납명령
- 물품의 취득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출납공무원
미발언내용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38①)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윈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미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회의규칙§38②). 이 경우 회의록 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다만 회의록 게재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된다(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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