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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원칙
- 비례세율
- 비례세
- 비례대표제
- 비권력적 통제
- 비교다수
- 비과세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
- 비공개 회의록
- 블복청구
- 블루라운드
- 브리지 론
- 브로커와 딜러
- 붕당
- 불황
- 불확정기한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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