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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원칙
- 비례세율
- 비례세
- 비례대표제
- 비권력적 통제
- 비교다수
- 비과세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
- 비공개 회의록
- 블복청구
- 블루라운드
- 브리지 론
- 브로커와 딜러
- 붕당
- 불황
- 불확정기한
비례세
과세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세·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특별소비세·전화세·취득세·등록세·소득할주민세·마권세등이 비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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