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실지검증
- 실지감사
- 실정법·자연법
- 실적주의
- 실업률
- 실비변상
- 신청
- 신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임인사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보증기금
- 신설합당
- 신상발언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디케이트 론
- 신고납부
- 신개발수요
- 신·구조문대비표
신상발언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의회회의규칙∮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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