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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검증
- 실지감사
- 실정법·자연법
- 실적주의
- 실업률
- 실비변상
- 신청
- 신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임인사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보증기금
- 신설합당
- 신상발언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디케이트 론
- 신고납부
- 신개발수요
- 신·구조문대비표
신임인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상자가 다수일때 인사순서는 직급과 직제상의 건재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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