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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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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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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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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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