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77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마지막 페이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년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예산회계법제3조에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재방재정법제3조에서도 이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