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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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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1). 지방의회의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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