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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불계속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내에 미결안건이라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국회 이후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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