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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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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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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 주민자치
- 주민세
- 주민
- 주문
- 주동의
- 주권
- 죄형법정주의
- 종합토지세
- 종합정책질의
-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주민세
주민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대표적인 인세이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 군의 보통세이다. 주민세는 1973.4.1에 신설되었으며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고 균등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규등할로,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각각 세 분류된다. 균등할은 주민(법인포함)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독립세이며,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일종의 소득세이며 부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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