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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 주요골자
- 주세
- 주민자치
- 주민세
- 주민
- 주문
- 주동의
- 주권
- 죄형법정주의
- 종합토지세
- 종합정책질의
-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주요골자
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표현형식은「지금까지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려는 것임」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함」식으로 쓴다.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항을 열거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항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정리한 다음 그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안 제㉠조)라고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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