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 주요골자
- 주세
- 주민자치
- 주민세
- 주민
- 주문
- 주동의
- 주권
- 죄형법정주의
- 종합토지세
- 종합정책질의
-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국가의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무는 기관으로서의 의회(본회의, 위원회, 소위원 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원이나 보조직윈에 대하여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도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7①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관련 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