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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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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3)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6). 기금조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동법§4).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전환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개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기술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화사업계획의 실시사업, 연구개발사업,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에 융자한다(동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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