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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 주요골자
- 주세
- 주민자치
- 주민세
- 주민
- 주문
- 주동의
- 주권
- 죄형법정주의
- 종합토지세
- 종합정책질의
-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세제로서, 1989.5.27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1989.6.16자로 공포되어 1990.1.1부터 시행된 시·군·구 독립세이다. 종합토지세는 현행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토지보유 정도에 따라서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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