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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복질문(질의)
- 중기재정계획
- 준용
- 준예산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주의의무
- 주요골자
- 주세
- 주민자치
- 주민세
- 주민
- 주문
- 주동의
- 주권
- 죄형법정주의
- 종합토지세
- 종합정책질의
- 종합유선방송법
- 종속입법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으로서 독일 형법학의 태두 포이에르 바하의 유명한 말에 의하면 표현된 것을 다시 요약한 것으로서 고대 영국의 대헌장에 근원을 가진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가를 법령으로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사람을 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의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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