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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독

사전감독, 사전적 통제, 예방적 감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국가감독의 수단을 행사의 시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수단이 이에 속한다. 행정작용이 있는 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정적 감독 혹은 사회적감독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은 대개 사후감독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감독수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승인의 유보를 들 수 있다. 사전적 감독으로서 승인의 유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률에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승인으로부터 자유의 원칙).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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