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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동의

동의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substantive motion)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종속동의는 주동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주동의 이외의 동의를 말하며, 의제가 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정동의, 위원회 회부 동의, 질의 또는 토론종결동의, 보류동의, 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선결문제(previous question)와 토론연장동의(motion for adjournment of the debate)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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