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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 사법심사
- 사법시설등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국가주의
사법적통제
국가기능 특히 행정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법원이 행하는 통제. 즉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의 심판, 명령·규칙·처분의 심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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