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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 사외이사제
- 사업특별회계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 사법심사
- 사법시설등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국가주의
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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