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21 22 23 마지막 페이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