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조례제정(절차)
- 조례의 확정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시행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건부표결금지
- 조건부승인
- 제한연기명투표
- 제한선거
- 제출
- 제척
- 제지
- 제정법률(안)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심의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재의요구 기간내에 재의요구치 않은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③④⑤,§98).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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