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조례제정(절차)
- 조례의 확정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시행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건부표결금지
- 조건부승인
- 제한연기명투표
- 제한선거
- 제출
- 제척
- 제지
- 제정법률(안)
조례안의 재의의결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재의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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