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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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