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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공포

조례의 공포는 조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안의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확정된 조례 또는 재의에 붙여 확정된 조례를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례안의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포한다. 공포문에는 제정·개정의 뜻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재의요구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때에는 공포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치 않아 의장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지방자치법§19, 지방자치법시행령§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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