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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 공공사업비
- 공공복리
- 공공법안
- 공공단체
- 공고
- 공개회의록
- 공개회의
- 공개청문회
- 공개시장조작
- 공개경쟁시험
- 공개
- 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처리
- 고지
- 고유사무
- 고유권설
- 고용직공무원
- 고용장려금
- 고용인구
공개
일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에 대응되는 말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헌법·국회법·지방자치법등에서 특별한 경우(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증인보호등)가 아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헌법§50, 국회법§75, 지방자치법§5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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