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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 공공사업비
- 공공복리
- 공공법안
- 공공단체
- 공고
- 공개회의록
- 공개회의
- 공개청문회
- 공개시장조작
- 공개경쟁시험
- 공개
- 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처리
- 고지
- 고유사무
- 고유권설
- 고용직공무원
- 고용장려금
- 고용인구
공개회의록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비공개회의록에 대응되는 말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명목, 자유로도 의사경과의 일부를 삭제, 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원문을 보통문장으로 작성한 회의록원고를 교정·편집하여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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