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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공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군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 공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여기에서 영조물이란, 특정한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수단의 종합체를 말한다. 공재단(公法上의 財團)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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