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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장기근속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생활보장등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교원의 개인부담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학교경영기관 및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와 사망·퇴직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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