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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조합

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횡적협력방식의 하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상호계약에 의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격을 보유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협의회 구성과는 구별되며 그 사무처리 효과가 조합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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