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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Ⅰ . 사법상으로는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다(민법§ 147①), 해제조건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컨대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의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147③). Ⅱ .공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여부에 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재해시설의 완비를 조건으로 한 농로사용 허가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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