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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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