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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

계획예산제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planning),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programming), 짜여진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budgeting)g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즉 장기적인 기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행하려는 제도이다. 많은 대안들 중에서 국가의 목표에 가장 알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정책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종래의 정치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자료와 분석기법에 의존하게 하려는 예산제가 곧 계획예산제이다. 이와 같은 PPBS는 흔히 다음과 같은 3대요소를 지닌다고 한다. ①목표의 정확한 규정. ②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의 체계적 검토. ③장기적 시계(視界). 이 예산제는 '케네디(Kennedy)' 행정부의 국방장관이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하여 1961년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다. '랜드'연구소(The RANDCorporation)의 수석경제연구위원이던 힛취(Charles J. Hitch)가 국방성 예산담당 차관보로 발탁되어 이를 도입·적용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 존슨(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PPBS가 전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계획예산제는 연방정부에 이어 많은 주와 지방정부에도 보급되었으며, 영국·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이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방부에서 1971년부터 PPBS도입준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79년도부터 국방예산에 PPBS를 적용할 계획하에 1974년초에 국방부로부터 각군에 훈령까지 시달되었으나 PPBS의 공식적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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