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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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