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정기회
정기회(定期會)는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