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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며, 전화를 사용하는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사용세 또는 직접소비세이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전화세법§3)으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전화세는 전화세법의 입법당시인 1973년경만 하더라도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의 확보와 고소득층에게 능력에 따르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타당하다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었으나,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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