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정급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5), 직위분류제의 마지막 단계의 하나이다. 직위분류 과정은 준비작업,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정급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의하여 작성된 직급명세서에 따라 분류대상 직위들을 정급(定級)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하며, 수시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법 §23).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