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정당투표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선거가 정부의 선택을 의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바뀐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에서 전국구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무의석이거나 5석 미만인 경우에라도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석씩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33①).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