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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수

재적의원수(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 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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