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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전보
- 전문위원
- 전문
- 전도자금
- 전년도이월액
- 전결사항
- 쟁의
- 쟁송
- 재회부
- 재표결동의
- 재표결
- 재판청구권
- 재투표
- 재청
- 재정운용계획
- 재정신청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재정
- 재적의원수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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