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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권리의 존부나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분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작용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의 쟁송'이라고 할 경우의 쟁송은 전자의 의미이고 "행 정 쟁송"이라고 할 경우의 쟁송은 대체로 후자의 의미이다. 때로는 소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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