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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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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이월액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예산회계법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란 이렇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항목의 예산액을 결산보고서상 분류 정리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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