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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적 경비
- 경상재원
-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이익
- 경상예산·임시예산
- 경상예산
-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세
- 경상비 보조금
- 경상계정
- 경비의 탄력성
- 경비분류
- 경비부담구문의원칙
- 경비계엄
- 경비
- 경매
- 경리관
- 경력직 공무원
경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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