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재적위원
- 재의의결
- 재의요구
- 재의
- 재위임
- 재선거
- 재석의원수
-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